의사 행정처분 1순위 '허위·부당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4 06:47:27
  • 전현희 의원, 3년간 집계결과…행정처분 매년 증가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1순위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267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349건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가 262건(20.7%)로 뒤를 이었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 238건(18.8%), 사무장 병원 근무가 123건(9.7%),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이 73건(5.2%),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행위가 64건(5.2%),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가 63건(5.1%) 등이었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
반면 약사의 경우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수정 조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04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54건(20.6%),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가 28건(10.7%), 면허대여가 27건(10.3%) 등이었다.

간호사의 경우 3년간 행정처분 28건 중 61%가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25%), 면허 대여(7%)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경우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63.8%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가 17.5%를 차지했다.

한편 의약사의 행정처분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별 행정처분 현황
의사의 경우 지난 2006년 310건에서 2007년 467건, 2008년 7월말 현재 49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약사도 2006년 80건에서 2007년 88건, 2008년 7월말 94건으로 소폭 늘었다.

전현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법위반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 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 “계속적으로 위반이 있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해당 법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시 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들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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