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조제료 불가피한 정책비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9 20:13:36
  • 임의조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분업 3년 5조2천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의약분업 이후 3년 동안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가 총 5조2천여억원에 이른다고 확인했다.

공단 연구센터는 그러나 이러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분업 시행을 위한 불요불급한 정책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료계 주장과 분명히 입장을 달리하며 선을 그었다.

공단 연구센터는 19일 “조제료의 경우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약국의 임의조제 폐지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처방조제료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제료 4조7,997억원 발생은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또한 진료비와 교통비용도 의약분업 제도 실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약국의 조제료를 산출한 결과 총 5조1,767억원으로 이원형 의원이 산출한 결과인 4조7,997억원과는 3,770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이는 자료의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추가발생한 조제료 규모에 대한 대략의 추세는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약제비 중 약품비와 조제료의 비율이 약 30%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원형 의원이 작성한 추가부담 비용이 과다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지출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됨으로써 조제료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풀이했다.

앞서 이원형 전 의원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8천억원이며 이중 60%가 약사 조제료로 사용됐다”고 발표하여 약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원형 의원의 이러한 발표를 근거로 작년 12월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분업 비용으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