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료분부터 한방첩약·한방탕전료 등 급여로 적용
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에 이어 산재보험에 첩약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6일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앞으로 한방 추나요법 산재급여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첩약급여를 적용,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했다.
신설된 산재보험 첩약급여 항목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등.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공단은 작년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진료분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개월만에 한의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6일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앞으로 한방 추나요법 산재급여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첩약급여를 적용,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했다.
신설된 산재보험 첩약급여 항목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등.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공단은 작년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진료분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개월만에 한의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