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전문위, 또 재심의 결정…안전성, 유효성 결론 보류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수술)’을 둘러싼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28일 오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된 ‘CARVAR 수술’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경과보고만 듣고,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의료행위전문위원회가 CARVAR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을 벌인 끝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료행위전문위원회 관계자는 “CARVAR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이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그러나 흉부외과학회와 송 교수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양측의 의견이 아직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2007년 3월 CARVAR Set에 대한 식약청장 허가문서와 2006년 발표한 논문 2편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순환기학회 의견을 첨부해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했다.
송 교수는 CARVAR 수술이 이상적인 대동맥 판막수술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식적 판막치환술과 달리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술법이며, 모든 대동맥판막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송 교수는 CARVAR가 시술됨에 따라 향후 5년내 국제적으로 판막치환술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CARVAR는 판막치환술과 달리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했다는 주장이다.
송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온 후 114명을 수술했고, 이들 중 사망환자가 없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수술 후 적어도 3년 이상 경과 후에 치료성적이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되고, 여과 없이 검증된 후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급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의료행위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 CARVAR가 상정되기 위해서는 양측 의견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심평원은 28일 오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된 ‘CARVAR 수술’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경과보고만 듣고,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의료행위전문위원회가 CARVAR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을 벌인 끝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료행위전문위원회 관계자는 “CARVAR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이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그러나 흉부외과학회와 송 교수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양측의 의견이 아직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2007년 3월 CARVAR Set에 대한 식약청장 허가문서와 2006년 발표한 논문 2편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순환기학회 의견을 첨부해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했다.
송 교수는 CARVAR 수술이 이상적인 대동맥 판막수술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식적 판막치환술과 달리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술법이며, 모든 대동맥판막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송 교수는 CARVAR가 시술됨에 따라 향후 5년내 국제적으로 판막치환술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CARVAR는 판막치환술과 달리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했다는 주장이다.
송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온 후 114명을 수술했고, 이들 중 사망환자가 없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수술 후 적어도 3년 이상 경과 후에 치료성적이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되고, 여과 없이 검증된 후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급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의료행위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 CARVAR가 상정되기 위해서는 양측 의견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