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가처분 신청, 선거일정과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05 11:28:36
  • 기표소 투표 대책마련 재논의…경만호, 서부지법에 접수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의협 회장의 선거일정은 현행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5일 “경만호 대의원이 제기한 임총 결의에 준한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의협 회장 선거는 공고된 일정으로 그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만호 대의원(전 서울시의사회장)은 4일 오후 6시 변호인을 대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투표권이 있는 회원 100인 이상의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경만호 대의원측은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3월 5일 이전 가처분신청의 변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의협 회장 선거 일정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가처분 신청과 선거일정과의 연계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권오주 위원장은 “7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가처분신청이 임총 결정에 준한 병원인 만큼 선거일정은 그대로 가야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기표소 투표 자체의 변수가 예상돼 대책마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간사도 “우편투표 자체의 가처분 신청이 아닌 만큼 선거일정을 미루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그 다음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선거일정에 입각한 의협 선거에 무게감을 뒀다.

경만호 대의원이 법원에 접수한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교수와 전공의 등 100명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2007년 보궐선거 기준으로 61개 수련병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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