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에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 참여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검·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검·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