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자도 부분 치료시 입영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03 14:16:06
  • 감사원, 병무청에 권고

감사원은 2일 병무청에 대한 지난 5월 일반 감사에서 신체검사 실시 이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대시키도록 징병검사 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완치시 현역 복무가 가능한 질병 항목으로 ▲목 같은 곳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 절제술 등 위 수술 ▲장 절제술 ▲장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 수술 ▲췌장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 등 11개를 꼽았다.

그동안 보충역 판정대상이던 `평발'에 대한 검사기준을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해 현역 복무케 했으나 무릎관절 수술은 여전히 보충역 또는 면제 대상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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