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뇌사판정 절차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3 12:43:04
  • 관련법 개정 추진…유족확인절차 축소 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기증동의 절차 간소화해,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유족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판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다만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전문학회와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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