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회용기기 재사용 처벌조항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4 06:45:4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처벌 수위에 관심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조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권고를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토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사용 및 부당청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특히 핵심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이겠냐는 것.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바 있어, 참고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조항 신설 문제는 의료법 개정 사항인데,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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