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결정 의료계 망신…"회원들 지지 철회할 것"
김세곤 후보가 가처분신청 기각의 책임을 물어 경만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세곤 후보 선대본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만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의협의 위상이 실추된 부분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4일 경만호 후보측이 의협과 의협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김세곤 후보측은 “전후 상황과 의협의 위상, 본안 소송이 없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 후보의 경솔함을 보고 회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를 밖으로 확산시킨 경만호 후보측을 질타했다.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열거하면서 경만호 후보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내용과 격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의해 일부 의결했으나 원천적으로 내포한 하자와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정안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곤 후보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의장, 선관위원장 등이 기표소 투표 다툼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경만호 후보는 섣불리 법적 판단을 구했다”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선거권자 100인 이상 병원에 발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측은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거가 진행돼 혼란과 선거결과의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의료계가 망신을 당한 사건을 촉발한 경만호 후보는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경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세곤 후보는 더불어 주수호 후보와 유희탁 후보의 책임도 물었다.
김 후보는 “잘못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조항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주수호 후보와 유희탁 후보 역시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면서 회장과 대의원회의장의 책임떠넘기식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세곤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36대 회장선거는 전례에 따라 치러질 것이나 제37대 회장선거에 적용할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기표소 투표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김세곤 후보 선대본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만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의협의 위상이 실추된 부분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4일 경만호 후보측이 의협과 의협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김세곤 후보측은 “전후 상황과 의협의 위상, 본안 소송이 없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 후보의 경솔함을 보고 회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를 밖으로 확산시킨 경만호 후보측을 질타했다.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열거하면서 경만호 후보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내용과 격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의해 일부 의결했으나 원천적으로 내포한 하자와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정안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곤 후보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의장, 선관위원장 등이 기표소 투표 다툼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경만호 후보는 섣불리 법적 판단을 구했다”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선거권자 100인 이상 병원에 발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측은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거가 진행돼 혼란과 선거결과의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의료계가 망신을 당한 사건을 촉발한 경만호 후보는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경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세곤 후보는 더불어 주수호 후보와 유희탁 후보의 책임도 물었다.
김 후보는 “잘못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조항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주수호 후보와 유희탁 후보 역시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면서 회장과 대의원회의장의 책임떠넘기식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세곤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36대 회장선거는 전례에 따라 치러질 것이나 제37대 회장선거에 적용할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기표소 투표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