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은 양방의료행위 한의사 진료영역 밖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독감 등 예방접종 전에 실시하는 예진행위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보건소에 근무중인 한의사 공보의가 독감등 기타 예방접종전에 실시하는 예진을 한의사가 시행 여부 질의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상병에 대한 진단은 할 수 있으나,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예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주사행위이기 때문에 양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한의사의 진료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에 근무중인 한의사 공보의가 독감등 기타 예방접종전에 실시하는 예진을 한의사가 시행 여부 질의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상병에 대한 진단은 할 수 있으나,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예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주사행위이기 때문에 양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한의사의 진료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