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연령기준 강화 "없던 일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7 12:10:34
  • 복지부, 18세까지 급여인정…이달 중 재고시 예정

ADHD 치료제 요양급여대상이 현행 '6~18세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급여인정대상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기존 치료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 전가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17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 급여기준 강화와 관련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연령기준 강화방안을 다시 환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ADHD 치료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테이트 CD서방캅셀) 급여인정 대상을 현행 '6~18세'에서 '6~18세 미만으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로 강화하는 안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학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기준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갑작스럽게 약값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치료비 부담이 높아져, 치료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ADHD 치료제를 투약받던 학령기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재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급여대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기간에 대한 기준도 의료계의 임상적 의견을 존중해 다소 손질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1개월 투여만으로 치료적 반응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준월을 6개월로 정정키로 했다.

다만 진단방법과 관련해, 'ADHD 진단에 있어서 DSM-IV 또는 ICD-10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은 당초 고시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제의 사용에 있어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중 약제급여기준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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