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무더기 퇴출, 성분명처방 문제 증명"

발행날짜: 2009-03-27 17:14:34
  • 의협 입장 표명,대체조제 수단되는 약사법 개정 주장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2천여개 중 60%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자료제출을 퇴출시킨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사협회는 27일 "식약청의 생동성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부적합' 품목 대다수가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생동성 시험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결과가 이같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에게 대체조제를 강권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를 통한 약가인하 목적으로 재단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이어 의협은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생동성 조작사태와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체 2095개 품목의 생동성 재평가 결과에 희석시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2006년 당시 생동성 조작사태는 식약청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명확한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어야 했는데 식약청은 일상적인 공시인양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 측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생동성 시험제도를 마련해 복합제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생동성 시험이 대체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약사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생동성 시험을 단지 대체조제를 위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생동성 시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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