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의원 지분 안늘리면 회비 못내"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03 12:13:18
  • 작년 수련병원 5곳 납부 보류…"최소 20명 배정돼야"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의원 배정을 요구하며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중 서울과 인천, 경기, 경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등 5곳이 지난해 시도 회비와 의협 회비 납부를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몇 년 전 교부금 지급문제로 대학병원과 마찰을 빚은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대화를 통해 대학병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지난해부터 납부율이 점차 회복세에 있는 상태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중소 수련병원인 S병원 1곳만 회비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대학병원 회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해 I 의대 및 대학병원 교수 160여명의 의협 회비 유보 결정에 따라 시 회비도 동반 미납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집행부가 해당병원 교수 대표를 방문해 설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인천과 경기, 대학병원 회비 미납에 '몸살'

경기도의사회도 200여명 의사들이 소속된 D의대 대학병원의 회비납부 보류와 130여명인 N 국립병원의 4~5명 회비 납부 등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병원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대형병원 계열병원인 M 병원 의사 180명이 지난해 회비납부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의사회의 설득으로 올해부터 회비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교수들이 부담하는 연간 의협 회비는 16만원내외(개원의 33만원)이며 지역별 금액차이가 있는 시도 회비는 15만원내외(개원의 25만원 내외)이다.

따라서 교수 100명이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회비를 미납하면 연간 1600만원의 의협회비와 1500만원의 시도 회비 모두에서 결손이 생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교수들이 무엇 때문에 회비를 거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의협과 시도의사회에서 교수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배려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60차 의협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개정을 통해 250명의 대의원수를 의대교수협의회 5명 신설 등 26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상정돼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성격이 분명한 의학회(50명)와 개원의협의회(17명), 전공의협의회(5명), 공공의(3명) 등은 대의원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국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는 사실상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이병인 회장(연세의대 신경과 교수)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의협 회비 문제가 논의돼 기존 납부 유보에서 각 의대 상황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친목단체로 시작한 교수협이 이제는 이를 탈피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며 회비미납 문제가 교수협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다.

교수협 "친목단체 탈피 정체성 확립 의견 높아"

이병인 회장은 실제로 “교수협에 인원수를 배정하는 정관개정이 부결된 부분이 많은 교수들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이달 열릴 의협 정총에 다시 상정할지 여부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최소 20명 정도는 배정돼야 한다”고 말해 기존 의학회 비공식기구에서 독자기구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학회 김성덕 회장(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지난해 교수협의회를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정관개정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협과 시도의사회 모두 특별분회인 의대와 대학병원을 우습게보지 말고 잘 대우해줘야 한다”며 개원가 중심에 얽매인 의협의 사고전환을 주문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교수들의 회비 미납이 지속된다면 의협·시도의사회와 대학병원간 등을 지는 분열된 모습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각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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