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오구멘틴정 등 16개 성분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Hemophagocytic syndrome 혹은 Histiocytosis 혹은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
방사성 의약품인 '3,3-Diphosphono-1, 2-Propane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품명 : 테세오스주)와 'Chromium(51Cr) edetate 1mCi (품명 :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는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Amikacin sulfate주사제(품명:아미킨주 등)는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 보톡스주)와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 : 디스포트주)는 허가사항 중 용량을 초과해 첨족기형에 투여한 경우 환자 전액부담토록 했다.
동맥경화용제인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메소칸캅셀)'은 타 경구용 heparinoid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요법에 한해 인정된다는 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Hemophagocytic syndrome 혹은 Histiocytosis 혹은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
방사성 의약품인 '3,3-Diphosphono-1, 2-Propane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품명 : 테세오스주)와 'Chromium(51Cr) edetate 1mCi (품명 :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는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Amikacin sulfate주사제(품명:아미킨주 등)는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 보톡스주)와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 : 디스포트주)는 허가사항 중 용량을 초과해 첨족기형에 투여한 경우 환자 전액부담토록 했다.
동맥경화용제인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메소칸캅셀)'은 타 경구용 heparinoid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요법에 한해 인정된다는 기준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