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급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29 06:47:02
  • 내달 연구용역 발주…"재활·성형 등 대상 한정"

복지부가 의원급 대상 양한방 협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말 시행되는 양한방 협진 관련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적용대상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다음달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내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30병상) 이상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협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의·치·한 협진을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의료법 개정초안에 포함시켰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병원급 이상으로 협진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데에는 재활과 성형 등 특정진료 분야가 한방과 치의계와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확실치 않지만 개원가 일부에서는 한의계와 치과계와의 협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재활 분야의 양·한방 협진과 성형과 미백 등 의·치 협진 등 특수과목으로 한정한다면 의료계의 주장은 과잉우려에 불과할 것”이라며 의원급 협진 확대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다음달 발주예정인 의·치·한 협진 연구용역 사업은 3500만원 규모로 3개 직역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팀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연구과제로 의·치·한 의원급 협진시 제도와 수가, 진료과목, 시설장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3자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 합의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28일 의협과 한의협, 치의협 실무진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갖고 의원급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타진한 상태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원급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복지부가 협회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각 단체 입장이 다른 만큼 복지부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방물리 급여화로 의료계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복지부가 의원급 양·한방 협진체계 제도화라는 과거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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