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 약이 30알…의약품 폭탄처방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30 12:26:19
  • 심평원, 다제처방사례 공개…"집중심사대상 13품목으로 확대"

[사례1]A의료기관은 74세인 A할머니에게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치 약을 처방했다 심평원의 중점심사를 받았다.

[사례2]B의료기관은 76세 남자환자에게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에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치 약을 처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30일 다품목약제 청구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들에서 의약품 다제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14품목이상 다제처방전 3만6056건…"국민건강 위협"

실제 심평원이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심사한 결과, 2008년 전체처방건의 0.19%인 3만6056건에서 14품목 이상 다제처방이 확인됐다.

이는 중점심사를 시작한 2007년(14품목이상 처방건 1.24%, 4만1707건)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다제처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수가 많아지다 보니 앞서 소개된 사례에서 본 것처럼 환자가 하루에 먹을 약이 30알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다품목약제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중점심사 대상 처방당 14품목서 '13품목'으로 확대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중점심사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 이상에서 13품목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 여부도 정밀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제 다품목 청구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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