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약제비 급증, 정부 정책실패가 원인"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2 13:53:11
  • 공동 기자회견 갖고 약제 환수법 철회 요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력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지훈상 병협 회장, 경만호 의협회장.(왼쪽부터)
의협 경만호 회장과 병협 지훈상 회장은 2일 오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의협·병협 회장 공동 기자회견’(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무엇이 무엇인가)을 통해 “약제비환수 법제화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원외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단체는 “약제비 급증 요인이 의사의 과잉처방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여기에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등으로 인한 약가정책 실패의 급여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비 심사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급여기준 개선 추진에 대한 정부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급여심사기준이 문제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제화가 지닌 모순점을 꼬집었다.

회장들은 “그동안 부당한 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봐야 패소할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특히 “유사시 법원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는지를 따지는 상황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닌 급여기준 내의 진료로 유사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인가”라며 조속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만호 회장과 지훈상 회장은 끝으로 “의사가 급여기준과 심평원 내부 심사기준을 쉽제 알 수 있어야 하고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처방이 환수조치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결국 약제비법수 법제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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