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병원종사자도 리베이트 받으면 처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4 06:50:12
  • 박은수 의원, 수수행위 금지대상 확대…실효성에 촛점

"이번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의료법인의 대표나 병원종사자들까지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사기획 '쌈'의 리베이트 관행 고발과 이어지는 보건소 공보의 대상 경찰수사 등으로 의료계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약사, 병원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수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 리베이트 처벌건수 5년간 6건 불과…실효성 높여야"

박 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이 모호하다고 판단, 이를 정비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실제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설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은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의사들도 5년간 6명에 불과한 상황.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 현황
박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의 경우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이로 인한 처벌건수가 5년간 단 6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사 아닌 병원관계자들도 처벌 대상…현실 고려해 백마진은 인정"

때문에 박 의원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실효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의약사 뿐 아니라 병원종사자까지 확대한 것도 이 같은 고민속에서 나왔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병원종사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라면서 "모법상 비의료인인 의료법인 대표나 기타 종사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백마진을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들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특히 리베이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하위법령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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