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시 전문의료인 참여 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7 12:42:47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행정규칙 정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전문의료인의 참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행정규칙개선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이등급 판정시 해당분야 전문의료인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선했다.

전문의료인 참여규정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선토록 한 것. 권익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상이등급 판정에 관해 발생해왔던 민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졌으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한 영향을 미쳐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각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을 지난해 5월부터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정비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직접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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