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자권리 고지 의무…위반시 과태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3 06:49:56
  • 정미경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진료시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고지 및 게시가 의무화되는 항목은 △진료 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보장권 △의료행위동의권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 7개 항과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 등.

구체적인 고지 및 게시방법은 추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고지 및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와 맥을 같이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에게 알려야 할 권리항목과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등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같지만 응급의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환자에 대한 고지는 제외하고 내용 게시만을 의무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 정미경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시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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