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광고 금지약 질병 암시 광고하면 허가취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19 10:58:59
  • 복지부, 약사법 개정령 공포…매체광고 처분은 완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판매금지 행정처분 규정을 현행 2차에서 3차 위반시 적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광고가 금지된 매체에 광고할 경우 처분 규정을 현행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 취소에서 1차 위반시 판매정지 3월, 2차 위반시 6월, 3차 위반시 허가 취소로 완화했다.

이는 대중광고 위반 전문약에 대한 처분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령은 그러나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 현행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1 ,2, 3, 4개월로 가중하던 기준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 6개월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4차 적발시에는 해당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