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이후 '확장바코드' 사용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19 16:18:57
  •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 제조번호 유효기간 표시해야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확장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2년 이후 부터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정책방향' 강연에서 정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약품 유통투명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표준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2012년 이후부터는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사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유통정보센터를 의약품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 리베이트 비용을 R&D 비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모든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파악과 부당거래 조사, 불량의약품 회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또 제약기업의 자발적 R&D 투자 유도를 위해 특허도전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R&D가 반영된 제네릭 및 개량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하고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중복적 약가인하 기전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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