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사 고용시 수가 가산 어불성설"

안창욱
발행날짜: 2009-06-22 12:25:49
  • 노인요양병원협회 반대 의견 전달…"기능부터 재정립하라"

요양시설이 상근 의사를 고용할 경우 수가를 5% 가산키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안예고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안예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개정안은 요양시설이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근 의사를 고용한 요양시설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려는 것은 기능 분립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금도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시가 시행되면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병원과 시설이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시설들이 가산 수가를 받기 위해 의사 고용에 나설 경우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고시 개정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협의회와도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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