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정, 건강보험료 경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26 10:51:29
  • 전현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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