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 임대 입원실 추가 확보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27 06:46:19
  • 복지부, 행정해석…'환자 진료에 지장없는 범위' 조건

병원 인근 건물을 임대해 입원실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의료기관 표시 등을 명확히한다면 허용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27일 병원 길 건너편 건물을 빌려 입원실을 두려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해,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장소를 임대하거나 다른 장소에 증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두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명확히하고,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용이, 연락체계 구축 등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복지부는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과 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확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며,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시설의 확장개설 등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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