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4세 47만명 영유아건강검진 혜택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30 19:07:43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의료수급자 지원확대

내년부터 만4세이하도 영유아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유영학)는 30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현재는 영유아건강검진이 5회에 걸쳐 시행됐는데, 만4세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47만명이 추가검진 혜택을 받게됐으며, 영유아검진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또한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족됐다.

위원회는 건강검진 관련기관, 단체 및 학회를 대표하는 위원 9명과 정부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2년간 국가건강검진대상자 범위, 검사항목, 검사주기, 검진의 질 관리, 평가 등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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