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 진료분부터 적용 "서비스 과소제공 차단"
전국 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 및 서비스 질의 적정성 등을 중점점검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올 9월~11월까지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분으로, 평가 기관은 해당기간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전체를 포함한다.
2008년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이 3차기관 15곳, 종합병원 76곳, 병원 226곳, 의원 183곳 등 총 500여개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성 평가대상에 포함될 기관도 이와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당 입원환자수-1인당 1일 약제비용 등 14개 평가지표로
한편 평가지표는 구조(인력 및 시설)와 과정, 결과부문을 합해 총 14개 지표로 확정됐다.
먼저 인력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비롯해 △간호사당 환자수 △간호인력당 환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당 환자 수 등 총 4개부문이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또 시설과 관련해서는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1실당 10병상이내의 병상비율 △병실당 정원 수 등이 평가지표로 꼽혔다.
아울러 과정부문에서는 △정신요법 최소기준 실시율과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자의입원율 △1인당 1일 약제비용(정신분열증)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등이 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부분에는 △입원일수_중앙값(정신분열증, 알코올장애) △퇴운후 30일 이내 재입원률(정신분열증) 등이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평가결과 의료급여기관에 통보, 자율적인 질개선 활동 유도
심평원은 각 기관들의 청구명세서 및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및 조사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
평가결과는 조사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경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발적인 질개선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단체에도 이를 제공해 정책수립 기초차료 및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의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해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 및 서비스 질의 적정성 등을 중점점검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올 9월~11월까지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분으로, 평가 기관은 해당기간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전체를 포함한다.
2008년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이 3차기관 15곳, 종합병원 76곳, 병원 226곳, 의원 183곳 등 총 500여개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성 평가대상에 포함될 기관도 이와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당 입원환자수-1인당 1일 약제비용 등 14개 평가지표로
한편 평가지표는 구조(인력 및 시설)와 과정, 결과부문을 합해 총 14개 지표로 확정됐다.
먼저 인력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비롯해 △간호사당 환자수 △간호인력당 환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당 환자 수 등 총 4개부문이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또 시설과 관련해서는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1실당 10병상이내의 병상비율 △병실당 정원 수 등이 평가지표로 꼽혔다.
아울러 과정부문에서는 △정신요법 최소기준 실시율과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자의입원율 △1인당 1일 약제비용(정신분열증)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등이 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부분에는 △입원일수_중앙값(정신분열증, 알코올장애) △퇴운후 30일 이내 재입원률(정신분열증) 등이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평가결과 의료급여기관에 통보, 자율적인 질개선 활동 유도
심평원은 각 기관들의 청구명세서 및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및 조사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
평가결과는 조사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경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발적인 질개선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단체에도 이를 제공해 정책수립 기초차료 및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의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해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