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 "민간병원 접종비 국가지원 타당"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2 20:25:17
  • 검토보고서 공개, 재정상황 고려 국가부담률 상향 조정

민간병·의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국가가 정하는 장기예방접종 및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대해서도 그 경비 전액을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고려하면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다만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급격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부담률은 현행처럼 소요경비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향후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