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 직접환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9 12:12:19
  • 3개이상 병의원서 동일약품 6개월간 215일 초과처방 기준

내달부터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약품을 6개월동안 215일이상 처방받는 경우, 환자에게서 직접 약제비를 환수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72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월2일부터 5월28일까지 42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정을 총4200일을 처방받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을 325일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이다.

환수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정을 위반한 환자에 먼저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를 안내하고, 그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여러 곳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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