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근본대책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8-03 06:08:23
이달부터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시행된다.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적발되면 추가로 30%가 더 깎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도 강하화겠다고 한다. 지난 5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과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해주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앞으로는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하겠고 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꾸려 10월까지 의약품 가격과 유통 질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바야흐로 정부가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약제비 거품을 빼고 소비자의 피해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실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게 될 경우 업체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강하게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하게 되면 받는 쪽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지출된 건강보험재정 30조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의료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차단해 보장성 확대와 신약개발 R&D 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 가격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제약사들끼리 자율적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통해 의료인들이 리베이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정기간 리베이트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근본 처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합리적인 선에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치까지 리베이트를 미리 주는 선지급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제도개선 없이는 리베이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