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연다지만 의료 현안 심의는 '글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31 06:45:24
  • 개각 인사청문회 등 정치현안 산적…우선순위 밀려

민주당의 복귀선언으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의료관계 현안법안들의 심의는 빨라야 11월께나 재개될 전망이다.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정치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 아울러 정기국회 최대 이슈인 국정감사까지 치르자면 100일간의 일정이 빠듯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간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법에 의거,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간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정감사 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원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의 복귀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중 의료관계 현안법안의 심의가 재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가 중폭이상의 개각을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각 상임위가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과 공영방송법, 비정규직 법안 등 사회쟁점법안들도 줄줄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여기에 정기국회 중반에는 10월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과제다.

그렇다보니 의료관련 현안법안들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관련 법안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채권법안, 원격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분쟁조정 혹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그러나 복지위가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더라도 각종 정치쟁점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굳이 까다로운 의료현안 법안들을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의료사고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등 민간한 현안들의 심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의료관련 법안들의 심의는 빨라야 11월께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관계 현안법안의 심의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기 심의한 법안 중 일부는 연말쯤 처리될 수 있겠지만, 복지위 계류법안이 워낙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사고법 등 신규법안들은 상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추석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9월 국감을,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석이 끝나는 시점인 10월 2째주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올 국정감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신종인플루엔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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