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 달리 조제한 약국 1만여곳 6억원 환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31 12:29:55
  • 심평원, 사후관리 진행…비급여, 100/100 약제 착오청구 최다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다르게 의약품을 조제, 청구해 온 약국들에서 총 6억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해 상반기 처방·조제내역 점검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약국 총 1만2112개소에서 약제비 환수가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08년 3월부터 8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4만6371개소 가운데 26.1%인 약국 1만2112개소에서 처방·조제 불일치를 확인했다.

2009년 상반기 처방조제내역 사후관리 점검결과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불일치 건수는 총 1만3452건으로, 총 약제비 환수금액은 6억1732만원 규모다.

발생사유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에서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부담약제를 잘못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약국 착오발생 유형 현황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부담약제 청구가 3750건(1억5212만원)으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일투(1회 투약량*1회 투약횟수)착오가 3054건(1억2753만원), 이어 총투(총 투여일수) 착오 2678건(1억678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처방·조재내역 불일치 사유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일부 있었는데 의료기관 기재 착오 발생유형으로는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부약제 기재 누락 등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약국 청구 착오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청구 착오 등으로 발생된 건은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점검결과를 의료기관에도 안내, 불일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