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동요건 충족"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1 19:47:16
  • 곽정숙-강기갑 의원과 면담서 밝혀…"복지부 의견 최대한 반영"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관련, 고정식 특허청장이 신종플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므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당 대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현재의 상황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고 보느냐는 곽정숙 의원에 질의에 대해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실제 실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 특허청장은 "강제실시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이날 면담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이 충분히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는 점, 특허청도 강제실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은 이제 복지부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

곽 의원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요청을 해야하며, 특허청 또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실은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규정이 전시·사변 등 비상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에만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가 특허권과 관계없이 의약품 등을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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