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것 같은 데.. 포지티브의 기본원칙이 비용효과성이지 않나요?
그런데 비용효괴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가격을 설정하여 보험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대체약이 있는 데... 보험적용의 당위성이 없잖아요.
무언지 모르지만 등재할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최저가 이하이어야지 왜 가중평균을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신약은 공단과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원칙도 무너지고...
어떻게 보더라도 포지티브 제도운영은 물론 약품관리와 한 가지도 어울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도의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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