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치 높은 환자에 디크놀 주사…의사 과실"

발행날짜: 2009-09-11 06:58:36
  • 대구고법, 업무상 과실 인정…책임없다던 1심 뒤집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록 환자가 진료에 비협조적이었다 하더라도 환자를 주의깊게 살폈다면 알아낼 수 있는 기왕력을 간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3부는 최근 폭행으로 인해 A병원 응급실에 내원, 디크놀 등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으나 이후 전격성 간염이 일어나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의사과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003년 12월 술에 취한 채 당구봉 등의 흉기에 맞았다며 안면과 두피에 출혈이 응고된 채로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각종 검사결과 소변과 B형간염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간기능 검사에서 간효소 수치가 정상범위의 1.5배~2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마치자 A병원의 의사는 항생제인 세프테졸과 디클로페낙(디크놀)을 주사했고 약 4일간 같은 약품을 주사했지만 환자는 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입원 후 5일여 기간이 지난 후 B씨는 혈압과 맥박이 지속적으로 정상수치를 벗어났고 구토와 설사증상이 지속됐다.

그러자 A병원 의사는 급히 CT와 X선 촬영, 간 기능검사를 시행했고 황달수치가 2.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는 B씨를 전격성 간염으로 의심, 인근 3차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당시 환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 평상시보다 간효소 수치가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 또한 B씨가 간손상을 입었던 기왕력을 고지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의사가 단순히 간효소 수치가 높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밀검사를 하는 주의의무를 발휘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즉, 환자가 진료에 비협조적이었고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며 내원시 골절 등이 주요 증상이었던 만큼 의사에게 간에 대한 정밀검사 의무를 지우기에는 가혹하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하지만 대구고법은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이 확인됐고 이럴 경우 디크놀 대신 트라마돌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하지만 A병원의 의사는 4일간 6회에 걸쳐 아무 의심없이 디크놀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디크놀을 투여했다면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폈어야 하지만 의사는 구토,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났을때도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지만 환자가 술에 취해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는 등 진료에 비협조적이었고, 술로 인해 간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오인하기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비율을 15%로 한정해 총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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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때리네 2009.09.15 17:55:40

    평소에 머리좋다고 나불거리던의사들이 환자를죽이냐!
    하하하하

  • 후후후후 2009.09.14 13:37:10

    응급실 야간 당직 160일만 더 서자.
    응급실 야간 당직 160일만 더 서자. 4천만원 벌 수 있다. 후후후후

  • 나원참 2009.09.11 23:44:33

    한약 먹고 독성 간염 생긴 경우는....
    한약 먹고 독성 간염 생기는 경우는 한의사들이 단 한 번도 주의 의무를 한 적이 없을텐데도 소송 안 걸리던데.... 디클로페낙이 간 기능이 약간 높은 사람한테까지도 주의해서 쓸 약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는 지방간으로 약간 간기능 높은 사람한테는 타이레놀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의 줘야 겠네요. 간기능 높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약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순수하게 신장에서 배설되는 약을 찾아야 하나요?

  • ground30 2009.09.11 20:35:58

    마약처방이 최고야...
    주취자 문제도 그렇고, 술 먹고오면 일반 진통제는 더 이상 못 주니 왜냐면, 술먹는 사람 간 수치는 죄다 높거든, 마약을 주고 조절하든지 참게하던지 해야지,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혈액검사는 반드시 해야고,,,정신도 왔다갔다니 CT 도 해야지...사실 이렇게 위험한 약을 만든 회사나 허가한 감독 관청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요...아예 생산을 금지시키고 사용을 절대 못하게 해야죠..침도 있고 동의보감도 있는 데 굳이 이래야 되나요...

  • 내과의 2009.09.11 19:08:39

    간이 안좋을때 트리돌도 위험성 있는것은 50보 100보라 생각되오며..
    디클로 주사 몇번맞고 전격성 간염이 온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특수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100만분의 1확률까지 다 대비하는것이 탁상이론으로 그럴듯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실무진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일하란 것과 마찬가지이죠
    부검해보면 liver contusion? 혹은 다른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 시골쥐 2009.09.11 12:41:12

    디크놀 주사와 환자의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의사의 책임도 없습니다. 판결이 오판이군요.
    환자의 상태 악화는 기존 질환의 악화 잦은 음주등 생활습관의 때문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 제발좀 2009.09.11 12:38:31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
    판사야 법률 공부만 했지...

    의료, 진료에 관해선 일반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항상 이런식으로 판단결다.

    의사 잘못이라고 꼭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자문을 받아봐야 잘 모르겠고,

    환자가 젋고, 죽기까지 했으니,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그냥 의사 너네들이 조금만 보태줘라...15프로만..

    그럼 모양새도 좋고...무난 하잖아........


    판사한테 소송걸 수 는 없나요?
    잘못판결한 죄가 있으나 의료에 대해 좆도 모르는 걸 참작하여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 글쎄요. 2009.09.11 12:05:19

    이런경우는 대개 자문해준 의학회가 문제 일겁니다.
    판사는 사실 의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자문을 구할때의 문구가 중요한데요. 대개는 질문이 \'디크놀로 간손상이 올수 있느냐?\' 는 간단한 질문부터 여러가지를 객관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대답하면 그 후의 주석에 대한 문구는 잘 못읽어보죠. 사무관이 읽기는 하지만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판결은 가능한데 왜 그렇게 신경안썼느냐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이야기를 하는 자문해주는 학회가 더 큰 문제라고 보지요. (아마 자문한 의사도 디클로페낙 주고 환자 관찰을 자기가 써놓은 대로 못할걸요? 레지던트 족치지.)

  • 어떤의사 2009.09.11 11:51:54

    입원후에도 진료에 비협조적이었는지 궁금하군요
    입원후에도 비협조적이고 밤마다 나가서 술쳐먹었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런 판결을 했다면 의협차원에서 그 판사와 대질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성토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끔 판사들에게 현장 실습과정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한다고 본다

  • 12 2009.09.11 11:20:59

    주사로 죽었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어야 벌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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