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원장, 수억원대 제약사 스톡옵션 '구설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5 16:51:33
  • 심평원, 15일 기자회견 자청…"자동소멸된 줄 알고 잊고 살았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제약회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15일 오후 긴급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태의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송 원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그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은 최근 발행본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보유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송재성 원장이 7만주에 이르는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

실제 주간조선에 따르면 송재성 원장은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나 (주)쓰리세븐의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7만주를 받았으며, 지난 5월 신약개발 업체인 크레아젠을 자회사로 두고 있던 쓰리세븐이 중외신약에 합병되면서 송 원장이 소유한 스톡옵션 또한 중외신약의 주식으로 전환됐다.

송 원장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1만4400원.

주간조선측은 중외신약의 주가가 현재 40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최고가는 2만4000원이었다면서 이 최고가를 적용할 경우 송 원장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최대 7억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간조선은 송 원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6월 중외신약이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송 원장에게 부여된 7만주를 포함해 24만5000주의 스톡옵션 내역이 정관에 공시돼 있지만 올해 6월 공개된 송 원장의 재산내역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심평원 "이미 정리된 일…제약사 내부사정으로 정리절차 지연된 것 뿐"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계약당시 3년간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했고, 송재성 원장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사했으므로 스톡옵션의 효력 또한 소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재산신고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퇴사 당일 스톡옵션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홍보실측은 "조건부 권리로서 본인의 퇴사로 인해 조건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퇴사 당일 스톡옵션 권리는 실효됐고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 송재성 원장의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심평원은 9월4일자로 중외신약으로부터 스톡옵션 자격상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서 다시한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심평원측은 "중외신약이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해당 스톡옵션 내역이 포함된 것은 중외신약 내부적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번 자격상실 통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중외신약 측에서 금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송 원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촉발된 도덕성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긴급성명을 내어 "송재성 원장이 심평원 수장이라는 자리를 제약업계의 이익과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송 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관련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송재성 원장이 7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을 받은 후에 모종의 역할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크레아젠이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신약개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 특혜여부에 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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