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대형병원 과징금·검찰고발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6 06:50:14
  • 공정위, 이르면 이달 결론…"제공업체와 동등 처벌"

[메디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대형병원에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이달내 전원위원회를 통해 대형병원 리베이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처벌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5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리베이트조사를 벌인지 1년을 넘길 만큼 고심을 거듭한 공정위가 어떤 결론, 특히 대형병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가 관심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공한 쪽과 함께 받은 병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형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교수들의 개인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난만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동등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은 대형병원들에 상당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집중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6개 병원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두차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조사를 통해 제약사 17곳에 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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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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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그미 2009.09.16 12:06:49

    심평원장은 공정위에서 조사 안하나?
    냉무

  • etwe 2009.09.16 11:07:17

    쌍벌죄 처벌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왜 그걸 모를까???초등생도 알만한 논린데!!!

    글쓴이 : wewe 09-09-16 08:20


    흠 09-16 09:40:38
    물건 만들어 못팔아 망하나, 뇌물주다 걸려 망하나 망하는건 마찮가지지만... 물건 못팔아망하는건 당장이지만 뇌물주는건 걸릴대까진 승승장구한다는게 차잇점이지. 확실한 방법은 국영제약사하나 만들고 나머지 제약사는 페업시켜 사회주의하면 된다.

  • 공산허구 2009.09.16 09:48:42

    원가에 공급을 강제하는 공산의료부터 개혁해야
    분배, 무상공급,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사기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의 거짓에 속아 공산이데오르기를 시행한 나라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그 허구의 국민기만 감언이설을 주장하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종북공산세력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도태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동기상실로 의료가 허물어지고 있다.

    100만원 세금계산서에 100만원에 팔아라는 좌빨 10년의 면면을 보면 기가 찬 정도가 아니라 병원 문 다 닫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좌파10년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고국을 떠나 외국에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는 실업란이 심각해지니 공산 좌파의 허구에 속은 줄 알고 싫지만 대안이 없어 이명박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병원에서 약품구입비와 판매비에 적어도 20%의 마진을 양성으로 주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주사약을 100만원치 제약회사에서 구입해서 환자에게 모두 투여했다.

    100만원주고 사왔고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합쳐서 100만원 받는다.

    본전이다? 이건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야기이다.

    식당에서 음료수 500원에 구입해서 500원에 팔면 본전인가? 적자인가?
    인건비, 투자비, 서비스비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적자이다.

    좋다 인건비, 투자비 다 무상제공으로 본전이다 치자.

    그럼 공단에선 100만원 약값 지급할 때 수수료 3% 떼고 공단에서 입금한다. 아님 환자가 약값으로 의료기관에 100만원 지불할 때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날아간다.
    단돈 10원의 마진도 없는데 그럼 수수료는 어디서 보상받나?

    그리고 100만원 그대로 매출로 잡힌다.

    100만원은 매출로 잡히고 매출의 25%-30%의 매출대비 적정신고기준이 있다. 이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한다고 협박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25%를 소득으로 강제로 인정해야 되고 소득에 대해 36% 소득세, 9% 국민연금, 5% 의료보험비 도합 50% 즉 25만원의 소득 간주에서 12만5천원이 세금으로 날라간다.

    그럼 100만원 약을 구입해서 환자에게 팔면 결국 13만5천원이 적자이다.

    비용처리 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

    비용처리가 남는다. 그럼 매출에서 비용처리하고 세금낼 것 없으면 안 내면 되나?

    매출의 25% 신고 안 하면 경고장 날아오고 세무조사 받는다.

    세무조사하면 되지라는 사람들!! 절대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25% 신고하고 중간으로 묻어가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세무조사란 것을 한번이라도 해봐라! 아무리 떳떳해도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다.

    식당 음료수비 국가에서 지불한다고 전부 매입당시 원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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