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련법 손질 의사면허소지자로 단일화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2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맞고 있는 곳은112곳(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직위 유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맞고 있는 곳은112곳(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직위 유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