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분쟁 등과 관련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 의료관련 기록에 대하여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해 의료사고 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논의…중복규제 논란 속 폐기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과 김양수 의원.
이들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 위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근거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에서는 "취지를 생각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형법과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었다.
이미 형법에서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료법에서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여론이 인 것.
이에 국회에서는 법 개정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양 법안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 의료관련 기록에 대하여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해 의료사고 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논의…중복규제 논란 속 폐기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과 김양수 의원.
이들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 위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근거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에서는 "취지를 생각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형법과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었다.
이미 형법에서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료법에서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여론이 인 것.
이에 국회에서는 법 개정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양 법안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