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졸속 진행되는 원격진료 확대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04 21:09:20
  • 성분명 요구 등 우려 "시범사업 등 준비작업 선행돼야"

원격의료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도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4일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의 대상도 모호하여 일반 환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의협이 원하는 안인 의원급만 국한된 원격의료가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원격지에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 및 원격진료시 진찰행위에 대한 인식 왜곡으로 처방전 리필제의 요구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시스템 구축비용와 원격의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기존 의료인와 의료인간 원격진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원격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급 시범사업,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철저한 준비작업,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