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국감서 밝혀…경영문제 간과할 수 없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가 제도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수가체계와 병행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병원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상대적으로 저수가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경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의 선택진료비용 부당징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선택진료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방법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진료가능의사의 80%에서 50%수준으로 낮추고 △ 선택진료의사 지정 자격기준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가 제도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수가체계와 병행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병원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상대적으로 저수가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경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의 선택진료비용 부당징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선택진료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방법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진료가능의사의 80%에서 50%수준으로 낮추고 △ 선택진료의사 지정 자격기준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