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편법진료, 병·의원 46곳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3 08:33:47
  • 최영희 의원, 청구액 5억5천만원 규모…"현지조사 강화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 규모.

이들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한의원은 1년여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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