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가입자 개인별 피보험자 연대납부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아닌 납부 능력이 없을 수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들에게도 개별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일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160만 세대 중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가입자 총 31만7,144건으로 체납 연체금이 포함된 1,131억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안내문을 세대원 개인별로 발송했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에 따른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독촉고지 대상자는 체납 후 별도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최고 연령자가 독촉고지서 도달 예정일 기준 만20세 미만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20대 청년실업 등 세태를 반영하면 상당수는 납부 능력이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별 기준으로 관리되고 세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 피보험자가 되어 연대납부의가 발생한다”며 “지역가입 세대 중 세대원의 별도 세대 구성으로 체납보험료 발생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효경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보험료 징수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체납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가 정지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안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160만 세대 중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가입자 총 31만7,144건으로 체납 연체금이 포함된 1,131억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안내문을 세대원 개인별로 발송했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에 따른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독촉고지 대상자는 체납 후 별도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최고 연령자가 독촉고지서 도달 예정일 기준 만20세 미만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20대 청년실업 등 세태를 반영하면 상당수는 납부 능력이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별 기준으로 관리되고 세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 피보험자가 되어 연대납부의가 발생한다”며 “지역가입 세대 중 세대원의 별도 세대 구성으로 체납보험료 발생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효경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보험료 징수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체납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가 정지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안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