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건소, 구의원 등에 타미플루 무단처방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9 09:03:59
  • 최영희 의원 "명백한 의료법 위반…법적 조치 강구해야"

강남구보건소가 해외 출장에 나서는 구의원 등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건소장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나머지 관련 직원들에게는 훈계와 주의조치만 내리는데 그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지급 및 처방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은 지난 9월8일 구의회 임시회기 중 보건소장에게 11일~19일 유럽으로 해외출장 계획이 있으니 타미플루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윤 모 전염병관리팀장이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전염병관리팀 사무실 캐비넷 속에 보관중인 타미플루 2갑(20정)을 직접 꺼내 보건소장에게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이를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의원은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건소장이 허위진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 초기 "타미플루 1갑은 본인 보관용이고, 다른 1갑은 보건지도과 전염병관리팀 직원 강 모씨의 보관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추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

그러나 감사팀은 해당 보건소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를 한편 나머지 관련 직원들에게는 훈계와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최영희 의원은 "강남구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타미플루 처방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면서 "강압에 의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