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재부에 권고…"의사등 투입하면 의료보건용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산부인과 등 병원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가 회진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관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면제 조건"이라면서 "이번 권고는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와의 다른 판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추가로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가 회진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관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면제 조건"이라면서 "이번 권고는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와의 다른 판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추가로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