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세개편안, 세원확보 차원의 개악"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03 13:53:54
  • 세무대책위, 미용성형술 부가세 저지에 총력

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조세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는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조세개편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점과, 정책방향이 공평과세 차원이 아닌 단순 세원확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책 저지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최근 열린 세무학회에서 고려대 경상대학 정규언 교수가 발표한 불공정 경쟁 초래와 성형외과학회가 실시한 법률의뢰서(대외법률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성 등을 논의했다.

장현재 위원장(의협 의무이사)은 “성형수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2002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제도 등 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