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공정경쟁규약 승인요청…60일 이내 판가름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해외학회 지원 등의 조항이 포함된 공경경쟁규약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RPIA는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승인 요청했다. 특히 KRPIA는 규약에 회원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RPIA는 개정안에서 회원사 주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
그리고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와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사가 학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KRPIA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규약을 마련하면서 회원사 주최 해외학술대회 지원 허용을 끈질지게 추진했으나 제약협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KRPIA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약협회도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공정위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공정위는 규약승인 요청을 받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제출된 규약을 검토하는 단계라 달리 코멘트할 게 없다"면서 "연내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RPIA는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승인 요청했다. 특히 KRPIA는 규약에 회원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RPIA는 개정안에서 회원사 주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
그리고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와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사가 학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KRPIA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규약을 마련하면서 회원사 주최 해외학술대회 지원 허용을 끈질지게 추진했으나 제약협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KRPIA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약협회도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공정위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공정위는 규약승인 요청을 받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제출된 규약을 검토하는 단계라 달리 코멘트할 게 없다"면서 "연내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