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입양법 개정 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8 20:39:46
  • 10일 국회의원회관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서 '입약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을 예정.

또 토론자로는 복지부 은성호 가족지원과장, 국민권익위 오상석 복지노동과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등이 참석한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이억만리에서 한국에 와도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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