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원 변호사(지호법률사무소)
요즈음 세간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신종플루’일 것이다. 전 세계적인 확산공포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연일 사망자 보고가 나오고 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립된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불안감에 동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이 ‘신종플루’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로, 타미플루의 품귀현상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관련 뉴스가 있다. 이는 엄연히 약사법위반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즉,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 상으로 타미플루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의 정식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둘째로, 허위 처방전 발급의 문제이다. 어느 기업에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처방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진찰 없이 일괄적으로 1,000명분이 넘는 처방전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의료보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관련 형사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가능성은 있어 허위 처방전 발급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사·약사 간의 공모의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약사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의사와 약사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다. 현재 신종플루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이 타미플루가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타미플루를 처방하여 치료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네 병의원의 태도는 이와는 사뭇 다른 듯 하다. 고열임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처방하지 않거나, 고열의 정도가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뇌염으로 인한 사망보고도 있는데, 과연 조기에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뇌염으로까지의 경과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강제실시권의 문제이다. 강제실시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요즈음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회 등에서 의견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실시권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약사에서도 타미플루 복제약을 만들어 시판할 수 있어 그 만큼 물량확보 및 공급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서도 통상실시권이라 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물량확보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사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조기에 안정되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이 ‘신종플루’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로, 타미플루의 품귀현상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관련 뉴스가 있다. 이는 엄연히 약사법위반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즉,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 상으로 타미플루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의 정식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둘째로, 허위 처방전 발급의 문제이다. 어느 기업에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처방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진찰 없이 일괄적으로 1,000명분이 넘는 처방전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의료보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관련 형사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가능성은 있어 허위 처방전 발급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사·약사 간의 공모의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약사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의사와 약사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다. 현재 신종플루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이 타미플루가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타미플루를 처방하여 치료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네 병의원의 태도는 이와는 사뭇 다른 듯 하다. 고열임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처방하지 않거나, 고열의 정도가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뇌염으로 인한 사망보고도 있는데, 과연 조기에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뇌염으로까지의 경과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강제실시권의 문제이다. 강제실시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요즈음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회 등에서 의견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실시권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약사에서도 타미플루 복제약을 만들어 시판할 수 있어 그 만큼 물량확보 및 공급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서도 통상실시권이라 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물량확보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사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조기에 안정되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